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이 사측의 지점 폐쇄 방침에 대한 반발로 7일부터 단체행동에 돌입합니다.
씨티은행 노조는 지난 2일 마지막 분쟁 조정에서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7일부터 1단계의 쟁의행위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체행동은 3단계로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7일부터 시잘될 1단계 쟁의행위는 점포와 부서별 릴레이 휴가, 내부 보고서 작성 거부, 판촉 활동 중단, 씨티그룹 본사와의 콘퍼런스콜(전화회의) 거부 등입니다. 2006년 만든 씨티은행 언어사용 지침에 따라 외국인 임직원이 받는 문서에 한글과 영어를 병기하는 데 대한 ‘영어사용 전면 거부’도 포함됐습니다.
2단계는 예·적금, 카드, 펀드, 보험 등 신규상품의 판매를 거부하는 조치이며 전면 파업에 앞선 3단계로 부분 파업 또는 영업점별 순회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지난 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를 신고했다”며 “7일부터 합법적인 쟁의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1단계 단체행동에서는 고객들이 체감할 만한 불편은 없을 것”이라며 “상황을 보면서 단체행동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씨티은행의 노사 갈등은 최근 사측이 190개 지점 가운데 30%에 달하는 56개를 없애기로 하면서 불거졌으며 노조 측은 지난 달 30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단체행동을 결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