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이 발의된지 1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단말기 유통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단말기 유통법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법으로 보조금 차별금지,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가능, 고가 요금제 강제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 부터 이통사는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를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개통할 때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고가의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는 관행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또 제조사들도 단말기 판매현황과 관련 수익, 장려금 규모 등의 자료도 미래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공짜폰'이나 '보조금 대란'등 시장 교란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누구나 공시된 가격에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통사들은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환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분기 마케팅 비용은 LG유플러스가 전분기 대비 46.39%, SK텔레콤이 30.64%, KT가 30.03% 증가하는 등 진흙탕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제조업계는 여전히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제출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으로 휴대전화 가격 거품이 빠지면서 가격 안정화가 이뤄지고 중저가 휴대폰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