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 신용정보법 처리 무산

입력 2014-05-01 23:24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담겨있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1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유출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주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여야간의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이 법안은 어제(30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유력시됐습니다.

하지만 정보유출 피해의 입증책임이 금융회사가 아닌 피해자에게 있는데다, 배상명령제나 집단소송제가 수용되지 않은 점이 막판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