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세월호 피해자·피해가족 통신비 감면

입력 2014-05-01 22:49
미래창조과학부가 이통3사와 협의해 세월호 피해자와 피해가족의 통신비 감면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감면대상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승객, 승무원 중 사망·실종자)와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으로 4, 5월분 이동통신비뿐 아니라 사망·실종자 명의의 해지 건에 대해 위약금과 잔여할부금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 중 생존자가 사고와 관련해 단말기 파손이나 분실로 기기변경을 원하는 경우 잔여할부금을 전액 면제하고 기기변경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가급적 피해자와 피해가족이 별도 방문이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