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 2개월 만에 30개업체가 등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21개, 인천·경기 6개, 부산 2개, 제주 1개의 업체가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아직 등록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등 관련 인센티브가 없는 것을 고려하면 업계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등록업체 중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이 위탁관리형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실적이 있는 업체 총 7개사 중 3개사는 자기관리형·위탁관리형 모두 등록, 4개사는 위탁관리형만 등록했다.
관리 수수료는 평균적으로 임대료의 3%∼6%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향후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보증상품 다변화 등을 모색해 자기관리형의 등록과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