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통신비 감면

입력 2014-05-01 14:12
이통3사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승객, 승무원 중 사망 또는 실종자)와 피해가족에 대해 통신비 감면을 추진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이통3사와 협의해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자녀)에 대해 통신비를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면내용은 4,5월분 이동통신비와 사망.실종자 명의의 해지 건에 대한 위약금과 잔여할부금 전액입니다.

피해자중 생존자가 사고와 관련해 단말기 파손이나 분실로 기기변경을 원할 경우 잔여할부금 전액을 면제하고 기기변경을 지원하게 됩니다.

미래부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인해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