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첫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웰컴크레디라인대부(이하 웰컴)의 예신저축은행 주식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대부업체 이용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함으로써 서민대상 신용대출 금리를 인하를 유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웰컴은 2013년 말 기준 자산 5888억원, 자기자본 1762억원, 대부잔액 5031억원을 기록하고 있고, 예신저축은행은 자산 5417억원, 자기자본 416억원 규모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웰컴 측이 제출한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방지 계획'을 심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매년 금감원장에게 해당 계획의 이행 여부를 보고토록 하는 부대조건을 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웰컴은 앞으로 5년간 대부잔액을 40% 이상 감축하고 중장기적으로 대부업을 폐쇄하는 한편 대부잔액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대부잔액)을 3.5배 이내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또 대부업체 우량 고객을 저축은행 고객으로 전환하고 3년 간 대부업 광고비용을 매년 20% 이상 감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를 29.9% 이내에서 운영해야 하고 저축은행 대출채권을 계열 대부업체에 매각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