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공단, 공정거래조정원 업무 협약

입력 2014-04-30 16:3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늘(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소상공인 권익 보호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률 제도의 교육과 홍보,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등에서 상호협력하게 됩니다.

특히 업무협약의 첫 발걸음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개정 가맹사업법 교육'을 추진합니다.

이 교육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교육에 대한 세부내용과 일정은 5월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일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보호 육성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는 두 기관이, 이번 협약을 통해 불공정 거래, 법률 미숙지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