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 발의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안(단통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됐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오늘(3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120여건의 법안을 일괄 처리했습니다.
특히 이들 법안 중에는 지난해 5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통법'이 포함돼 있어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일 열리게 된 본회의에서 단통법이 통과하게 되면 보조금의 차별지급이 금지되면서 이통사들은 보조금 지급 규모를 공시해야 합니다.
고객들은 보조금을 받거나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고 제조사는 장려금 지급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사들이 단말기에 지급하는 장려금이 공개되면 단말기의 전반적인 가격인하에도 선(善)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통사들의 과열된 보조금 지급 경쟁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과열된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법안 통과는 대환영이다"며 "소비자들 역시 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