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내일부터 신청··신청 대상과 자격은?

입력 2014-04-30 12:39
수정 2014-04-30 12:39


정부가 마련한 '근로장려금'이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순위에 오르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국세청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최대 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장려금'이란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득이 적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현황, 총급여액에 따라 최저 18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가 마련한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 따르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총 4가지로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조건과 총소득 조건, 2가지의 주택요건이 있다.

우선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배우자 혹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총소득 요건으로 2013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세 번째 주택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4가지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2014년 3월 중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자,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박탈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근로장려금, 내가 결혼만 했어도!" "근로장려금, 근로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근로장려금 그래서 정확히 언제까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201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6월2일까지 신청가능하며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9월 2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10감면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