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공급

입력 2014-04-30 10:09
수정 2014-04-30 13:15
한국토지주택공사가 30일 광주전남, 강원, 충북, 경북, 제주 등 전국 혁신도시에서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산학연클러스터 용지를 본격 공급한다.

클러스터용지는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한 용지로, 공장에 특화된 산업시설용지와 달리 도심에 위치하며 지식·정보통신산업의 사무실, 지식산업센터, 교육연구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는 복합용도의 준주거용지이다.

입주 허용시설로는 준주거지역 허용공장,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 집적시설, 교육연구시설, 100병상 이상 병원, 공공업무시설 등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법인·소득세를 7년간 면제후 3년간 50% 감면해주고,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하는 등의 세제지원 혜택이 있다.

또, 지자체에 따라 취·등록세 감면 등 세제지원은 물론 지자체를 통한 기업유치 대상에 해당 될 경우 심사를 거쳐 적격업체로 선정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도 지원받게 된다.

LH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가시화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로 3월말 현재 LH에서 공급하는 토지의 분양률이 77%에 이르는 등 혁신도시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