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보도공사장을 오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투입하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보도블록 10계명'에 따라 모든 보도공사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의무 배치했지만, 수요가 있을 때마다 인력시장에서 파견된 사람을 바로 현장에 배치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따라 앞으로 공공기관 발주부서가 직접 보행안전도우미와 계약하고 교육 후 현장에 파견해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교육을 받지 않은 보행안전도우미는 현장에서 활동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을 진행할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과 21일(월) 협약서를 체결했다.
특히 이 협동조합은 지난해 서울형 뉴딜일자리(보도포장 조사·보수)에 참여했던 123명 중 5명이 설립해 눈길을 끈다.
조합은 오는 5월 7일 첫 교육을 시작해, 교육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을 증설해 시행한다.
교육은 총 8시간에 걸쳐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이를 모두 이수하면 수료증과 이수증(휴대용)을 발급한다.
교육은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 홈페이지(http://cafe.daum.net/sgs2013)에서 개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