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통과, 우리금융 민영화 '급물살'

입력 2014-04-29 16:53
조특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금융 민영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에 드는 6천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두 지방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는 이르면 다음달 중 분할과 재상장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BS금융지주 관계자는 "5월 중순까지 본계약을 체결하고 8월에 자회사 편입을 신청하면 10월까지 인수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상반기중에 우리금융 민영화의 마지막 단계인 우리은행 매각 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