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다음달부터 여행자휴대품 통관 시 세금사후납부 적용세액 한도를 납부세액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세금 사후납부제도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한 내국인 여행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먼저 물건을 찾아가 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2년 7월 사후납부 적용한도를 신고 건당 납부세액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 후 연간 사후 납부 이용실적은 19% 정도 증가한 반면 체납발생률은 1.2% 증가에 그쳤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월 고급가방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되면서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건수가 증가했다"며 "보다 많은 여행자들에게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상금액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