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중 은행권 대출 거절사유 고지 의무화

입력 2014-04-29 12:00
그동안 고객들이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다 거부돼도 그 근거 등 자세한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거절사유를 알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권의 대출 거절사유 고지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은행이 고객의 대출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거절의 근거가 되는 신용정보를 고객에게 알리도록 법상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서면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돼 있습니다.

이 역시 대출 거절 건수에 비해 고지 실적은 현저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또한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거부당해도 이같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대출이 왜 거부됐는 지를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은행 역시 창구에서 형식적인 구두 설명에 그치고 있고 알려준다고 해도 연체사실 등 신용조회 결과 심시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단순한 사실 전달에 그치는 등 등 은행 편의주의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출 거절 사유 고지제도에 대해 영업점과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고객들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고지받을 권리가 원활히 행사되도록 대출신청서와 내규 등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제공중인 대출 거절의 원인이 된 연체기록 등 신용정보가 있는 지 여부와 연체일과 연체금, 연체발생 금융사 등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고객에게 알리도록 할 방침입니다.

은행들이 대출 거부시 감안하고 있는 자체 신용평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고객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한 강구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중장기적으로 대출 거절과 관련한 대고객 컨설팅 서비스 제공 방안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올해 상반기 중 은행권의 내규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을 거쳐 이를 시행토록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거부 사유를 금융소비자들이 알도록 해 소비자들의 사후 대응을 쉽게 하고 은행의 대출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