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가 지난해 10월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원리금 204억원을 기한 내에 갚지 못했다고 28일 공시했습니다.
중국원양자원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후 3개월 이내인 1월 24일까지 외환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만, 중국 고유명절인 춘제 등 문제로 이달 24일로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중국원양자원은 "계약서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의 익일(25일)까지 사채원리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해 사채원리금 미지급 사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23일 최대주주 장화리 대표가 보유한 12.82%의 지분 가운데 12.04%가 질권설정 돼 있으며, 원리금 지급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단이 장화리 대표의 주식 922만주에 대해 담보주식처분해 최대주주가 변경 될 가능성이 있다고 공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