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주 '천개의 바람이 되어' 일본 작곡자 무슨 일? 저작권료 논란에 입 열었다!

입력 2014-04-28 15:14


팝페라 가수 임형주가 세월호 참사 유족을 위해 헌정한 곡 '천개의 바람이 되어' 저작권료 논란에 입을 열었다.

임형주의 소속사 디지엔콤은 지난 25일 '천개의 바람이 되어'를 세월호 참사 추모곡으로 헌정하고 수익금 전액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기부한다고 밝혔다.

수익금 기부 뜻을 밝힌 이후 '천개의 바람이 되어'는 지난 25일과 26일 벅스와 올레뮤직 네이버뮤직 소리바다 지니 싸이월드 뮤직 등 음원사이트에서 실시간차트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는 이 노래가 일본 원곡을 번안한 곡으로 곡의 작곡자도 일본인이어서 수익금 대부분이 일본 저작권자 소유가 된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임형주는 28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곡의 가사는 작자 미상의 시 'A Thousand Winds(천개의 바람이 되어)'가 원작이며, 한국 정서에 맞게 직접 번역한 곡"이라며 "일본 원곡의 가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이러한 내용은 2009년 처음 이 곡을 발표했을 때 원 시의 제목을 명시하는 등 분명히 밝힌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작권료가 일본인 작곡가에게 귀속된다는 지적에 대해 "세월호 참사와 추모 현장에서 '천개의 바람이 되어'가 추모곡으로 쓰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수익금까지 기부하기로 했을 뿐"이라며 "작곡가가 일본인이고 수익금 일부가 일본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논란이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저작권협회 문의 결과 음원의 전송사용료(음원 사이트의 스트리밍·다운로드 서비스)의 수익 분배 비율은 통상 음원의 '제작자 44' '실연자(가수 등) 6' '음원 서비스 업체 40' '권리자(작곡가·작사가·편집자)' 10 이다.

임형주가 기부하기로 한 부분은 소속사 디지엔콤의 44와 실연자6 부분이다.

또한 그는 "일본 작곡자를 대리하는 '후지 퍼시픽 코리아'측에서도 작곡자와 '천개의 바람이 되어' 수익금을 세월호 피해자측에 기부하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했는데 논란이 일어나 가슴 아플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실종자 분들이 구조되고 헌정곡이 실의에 빠진 국민들에 위로가 됐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임형주는 지난 25일 "5월 1일 '천개의 바람이 되어'의 한국어 버전을 '세월호 참사 추모곡'으로 헌정해 재발매할 예정"이라며 "이 곡의 수익금 전액을 희생자 유가족에게 기부한다"고 발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임형주의 '천개의 바람이 되어'는 'A Thousand Winds'라는 제목의 작자 미상의 시가 원작이며, 일본의 유명 작곡가인 '아라이 만'이 멜로디를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형주의 '천개의 바람이 되어'는 2009년 2월 16일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일에 맞춰 발매됐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임형주 천개의 바람이 되어 저작권료 논란 그래서 뭐 어떻게 된다는거야?" "임형주 천개의 바람이 되어 저작권료 논란 이 참에 일본도 다 기부해라" "임형주 천개의 바람이 되어 저작권료 논란 나 역시 생각도 못한 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디지엔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