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 전세주택에 대해서만 국민주택기금 자금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및 2.27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후속조치로 오는 5월 1일부터 일정 금액 이하의 전셋집에 대해서만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금 전세대출은 별도의 보증금 제한없이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이하 저소득 가구에 지원돼 왔다.
하지만 주택 구매여력이 있으면서도 전세로 사는 고액 전세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주택기금이 보다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되는 것은 물론, 고액 전세에 대한 수요를 일부 매매로 전환시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주택기금은 3월말 현재 약 3만 2천가구에 약 1조 3천억원의 저리 전세자금을 지원했고, 올해 말까지 총 6조 4천억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