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금융사기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최근 금융사를 사칭해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속요 돈을 가로채는 금융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들 사기범들은 높은 금리의 대출을 어느정도 기간동안 사용하면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속여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높은 금리 대출을 받게 해 수수료와 보증금 등을 가로챘습니다.
또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송금을 요구해 이를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 광고는 사기업자의 대출 광고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은 광고에 속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저신용자나 저소득자에 대해 낮은 금리 대출을 약속하는 것은 대출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과 관련해 정상적인 대출업체들은 수수료 등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돈을 요구할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이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112 또는 은행 영업점, 콜센터에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