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문제를 놓고 아직까지 의견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법안으로 불리는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은 대부분 합의가 이루어져 오는 28일이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홍헌표 기자.
<기자>
어제(24일)까지 법안처리를 놓고 합의를 하지 못했던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늘은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의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문제를 뒤로 미루고 쟁점이 크지 않은 부분부터 정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험업법 개정안과 예금자보호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 개정안 등은 의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지난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발의된 것으로, 금융사의 불법행위로 고객이 피해를 보면 피해액에 추가적인 금액을 더해 배상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함께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해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이 되면, 앞으로 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금융사는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책임도 금융회사에게 주어집니다.
한편, 여야는 개인정보유출방지법안 패키지로 불리는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내용에 대부분 합의했습니다.
먼저, 금융권의 개인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설립해 기존 은행연합회나 생명보험협회 등 각 금융권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신용정보는 모두 집중기관으로 이관합니다.
또, 나이스신용정보 등 민간 신용평가사가 할 수 있는 부가적인 업무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최고 정보보안 책임자(CISO)와 최고 정보 책임자(CIO)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과 금융지주내 계열사간 개인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것도 합의했습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과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는 28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모든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