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운항규정 위반으로 국토부 처분

입력 2014-04-25 14:08
수정 2014-04-25 14:35
아시아나항공이 운항규정 위반으로 국토부로부터 처분을 받게됩니다.

국토교통부는가 지난 19일(토) 인천에서 사이판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여객기가 운항 중 엔진이상이 발견되었는데도 운항규정에 따라 인근 공항(후쿠오카)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한 사례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조종사가 운항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항공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해당 조종사는 자격정지 30일, 항공사는 항공기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1,000만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사고 이후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 실행 중에 있는 과정에서 이번 위반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엔진정비의 적절성, 조종사·정비통제·운항통제실의 상호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