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결정‥"과도한 제한 아니다"

입력 2014-04-24 16:22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을 금지한 ‘강제적 셧다운제’가 합헌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온라인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셧다운제)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대표적인 게임 규제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법 제정을 하면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지만 실효성과 청소년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게임산업협회(현재 K-IDEA)는 지난 2011년 11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밝혔습니다.

반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해 국가에 의한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으로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문화국가의 원리에 반한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소년들의 자유권, 평등권, 자녀교육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게임업계는 답답하다는 입장입니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규제를 위한 규제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며 "이번 결정으로 게임산업 전체가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