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의 합헌 판결을 선고했다.
2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와 관련한 청소년보호법 관련 조항의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토록 하는 '셧다운제'를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셧다운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은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동안 '셧다운제'가 사실상 청소년들의 게임 규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2011년 10월에는 문화연대가 법무 법인 정진을 대리인으로 해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2011년 11월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도 셧다운제에 대해 소송을 걸었다. 행복추구권, 평등권 침해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 최소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게임협회의 입장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결국 '셧다운제'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누리꾼들은 "중고등 학생들 화나겠네(cju1****)", "이미 셧다운제 효과 없다고 발표 났는데 왜 청소년들 자유의지를 묶어놓냐?(skim****)", "
원래 애들은 제한하면 할 수록 더하려고 하는데..(nice****)"등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