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M&A 활성화, 증권업 영향은

입력 2014-04-24 16:53
<앵커1>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역동성 제고를 위한 M&A 활성화 후속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증권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해보겠다. 증권팀 이인철 기자와 나와있다.



이기자, 국내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내 인수합병시장은 여전히 위축되고 있다구요 ?

<기자>

2005년 이후 증가하던 국내 M&A시장 2010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반전했다.

지난해에는 M&A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특히, 국내 M&A 거래규모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고 외국자본에 의한 M&A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M&A시장 침체는 기업이 자율적인 사업구조를 재편하여 핵심역량에 집중하는 것을 제약할 뿐 아니라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중소 벤처기업의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어렵게 만들고 M&A를 통한 제2의 성장 기회를 제한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핵심전략중 하나로 역동적인 혁신경제을 달성하기 위해 M&A 시장 활성화 방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앵커2>

오늘 발표된 M&A 활성화 방안은 주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M&A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구요 ?

<기자>

이처럼 국내 M&A시장 위축은 주요 매수주체라고 할 수 있는 사모투자펀드(PEF, 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나 구조조정전문기구의 투자, 운영 등을 제약하는 규제가 상존해 있었다.

정부는 사모펀드의 자금 조성에서부터 투자관리, 회수에 이르는 M&A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사모펀드는 일반인 대상으로 자금 모집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소수 투자자에게 비공개로 자금을 모집해 고위험, 고수익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앞으로 사모펀드 운용 요건이 완화되고 사모펀드 전문 자산운용사들은 펀드를 직접 판매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우선 그동안 4개(일반사모, 헤지펀드, PEF, 재무안정 PEF)로 분류되던 사모펀드 유형을 2개(전문투자형, 경영참여형)로 단순화한다.

처음부터 투자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할지, 아니면 투자 기업의 경영참여와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인지 목적과 전략에 따라 구별하겠다는 거다.

전자를 위해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전문 운용사가 신설된다.

사모펀드 자산운용사는 은행,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직접 펀드판매가 가능해진다.

사모펀드 설립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사후보고제로 설립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대신에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대해서만 사모펀드 투자를 제한한다.

일반투자자들이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선 사모펀드 자산의 50%이상을 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을 통해서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이 잘 발휘될 수 있는 환경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자3>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인수합병을 촉진하는 내용도 다소 포함됐다구요 ?

<기자>

실질적인 인수합병에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우선 사모펀드(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거래소 상장이 허용된다.

다만 최대주주(PEF) 보호예수기간은 1년으로 하되 경영안정성이 확보되는 경우 보호예수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다.

상장법인 합병시 적용하는 합병가액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주권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기준시가 종전의 +_10%에서 앞으로는 +_30%에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장기적으로 외부평가에 대한 평가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부실평가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가 만기 1년 이내 M&A 관련 대출은 IB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 100% 이내) 산정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M&A 대출금에 대해선 영업용순자본 차감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산 총위험액에만 반영한다.

기업인수합병목적회사(SPAC)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SPAC은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인 점을 감안하여 상장이전 지정감사인 선임의무를 면제한다.

또 자기자본 최소요건을 코스닥시장은 현행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추고 코스피의 경우에는 현행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는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 M&A를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앵커4>

하지만 일부에서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구요 ?



<기자>

사모펀드의 '먹튀' 역기능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2개로 유형을 간소화하고 칸막이 규제를 풀었지만 후자의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투자가치를 극대화하기 보다는 고배당, 유상증자 등으로 빠른 투자자금 회수를 종용하고 기회주의적 차익실현에만 급급했던 과거 사례들이 많았다.

이런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기업성장의 선순환이 아니라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사모판드에 대한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계열사 거래금지 조항을 적용하고 계열회사 지분취득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했다.

또 자산보관과 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의무화하여 펀드 재산을 운용사의 불법행위나 거래위험 등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했다.

한마디로 규제는 완화하되 시장질서가 유지되도록 시장 감시기능을 적절하게 하겠다는 의미다.

사모펀드가 피인수기업의 경영권만 위협한 뒤 이익만 챙기고 빠지는 기업사냥꾼 같은 먹튀를 차단할 수 있는 감독체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앵커5>

매물만 쌓이고 있는 국내 증권업계에 이번 대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요 ?

<기자>

이번 대책이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자본시장에서 모험자본 역할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중소, 번체기업을 중심으로 자금 공급과 자금 회수등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또한 현재 국내증권사 상위 10개중 4개이상이 매물이 적체된 상황에서 사모펀드에게도 인수합병이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모펀드가 증권업계 M&A에 얼마나 활력을 불어넣을 지는 미지수다.

최근 우리투자증권은 NH농협증권에 인수 합병을 진행중이고 동양증권이 대만의 유안타증권과 인수합병 절차를 진행중이다.

아직까지 증권사 M&A에 사모펀드의 역할은 미미했다.

특히 외국계 사모펀드는 국내자금 조달을 통해 M&A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사모펀드들은 M&A시장의 매수주체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브릿지증권, 메리츠증권이 과거 외국계 사모펀드에 인수된 후 유상감자와 고배당 통해서 편법적으로 수익을 뺏아갔다.

외국계 투기자본의 놀이터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런 M&A시장 진입여건 개선으로 국내사모펀드에게도 길이 열렸다.

전업 사모펀드의 설립과 운용이 얼마나 활성화될 지 자본시장 활력에 촉매제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경제팀의 이인철 기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