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노사가 최근 사측의 영업점 폐쇄와 관련해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 한국씨티은행 노조가 제기한 2건의 ‘은행지점 폐쇄 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을 할 예정입니다.
노조측이 제기한 1차 가처분 신청의 경우 다음달 9일로 예정된 한국씨티은행의 수원역·경서동·도곡매봉·압구정미성·이촌중앙 등 5개 지점의 폐쇄 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입니다.
2차 가처분 신청은 사측이 추가 폐쇄 방침을 밝힌 영동·옥수동·방배남·명동·부천·남역삼·광장동·반포중앙 등 10곳의 영업범 통폐합 대한 가처분 신청입니다.
한국씨티은행은 최근 노조 측이 1차와 2차에 걸쳐 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15개 영업점에 이어 신용산·신기·종로·간석동·용현동·이매동 등 10개 지점을 다음달 23일 추가로 폐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현재 전체 190개 지점중 56개를 정리할 예정으로 현재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또한 검토 중이어서 노사간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씨티은행 노사간 법정 공방은 은행권에서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은 물론 최근 수익 악화로 점포 폐쇄와 통폐합, 구조조정 등을 논의 또는 검토중인 여타 은행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