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한 지방은행 매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사실상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방은행 매각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이제는 남아있는 우리은행 매각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금융 민영화의 키를 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2일 국회 기획제정위 조세소위가 열려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조특법을 처리하기로 여야는 합의했습니다.
<인터뷰>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조세특례제한법은) 원포인트로 통과 하기로 했다. 조세소위하고 23일날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
조특법이 28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분리에 소요되는 세금 6천500억원이 면제됩니다.
매각의 걸림돌이 었던 세금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금융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큰 부담을 덜게 되는 것입니다.
예보는 빠른시일 안에 우리금융지주에서 이 두 지방은행을 속히 분리, 매각할 예정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는 BS금융이 경남은행, JB금융이 광주은행의 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두 금융지주 모두 실사까지 마친 상황이라 매각은 빠른시일안에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BS금융지주 관계자
"본계약 5월 중순까지 하고 8월에 자회사 편입신청하면 10월에 매각 딜 종료 될 것이다"
우투증권 패키지에 이어 두 지방은행 매각작업까지 속도가 붙으면서 관심은 이제 우리은행 매각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매각방식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새 주인 찾기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