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음주운전 무죄인 경우 변호사비 돌려받는다

입력 2014-04-22 14:22
운전자 보험 가입자가 도주나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운전자가 도주·음주·무면허 등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공소가 제기됐다 해도

무죄판결을 받으면 보험사가 변호사 선임 비용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는 도주·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공소가 제기되면 해당 판결에 상관없이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을 거절했다.

운전자 보험 약관에 도주·음주·무면허 운전이 면책 사유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그러나 무죄판결을 받으면 면책 약관 적용을 배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하도록 모든 보험사에 지도했다.

형사상 범죄행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되고,

무죄가 확정되면 도주·음주·무면허 운전이라는 원인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