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면 연구비 환수는 물론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물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제재부가금을 의무화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를 통과해 후속 법령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와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 법률안은 종전에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앞서 산업부는 제재부가금제도 시행을 '비정상의 정상화 이행과제‘로 정하고,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안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건전한 연구개발비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