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후 2년간 후유증도 요양비 받는다

입력 2014-04-22 10:00
앞으로 산업재해 근로자가 요양이 끝난 후 2년 내 후유증상을 보이면 산재보험이 추가로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산재근로자가 요양종결일 이후 2년 내에 산업재해에 따른 후유증상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을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산재근로자가 요양이 끝난 후 후유증을 치료받을 때는 산재보험법상 재요양이나 합병증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또 건강보험법에서 역시 다른 법에 따른 보상대상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되고, 건강보험 진료가 부당이득으로 간주돼 환수돼 왔다.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이같은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내역은 4만건, 39억원에 달한다.

고용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를 통해 이번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뿐만아니라 재발 또는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추신경손상 등 잠재상병에 대해서는 요양종결 후 1년~5년간 진료가 지원된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 확대 역시 오는 5월부터 지원대상 상병군이 종전 35개에서 42개로 확대돼 수혜 대상자가 연간 3만9천명으로 종전보다 3천여명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산재 후유증상 관련 연간 2천여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건강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