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제약업계 윤리경영 모범사례에 꼽혔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약품은 권익위가 매월 발행하는 '기업윤리 브리프스' 4월호에서 한미약품이 모범적 윤리경영 사례로 소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한미약품이 제약업계 유일 CP등급(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보유했으며, 자율준수관리자 선임을 통한 독립적 CP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매월 CP규정 이행실적 평가와 우수직원 표창 등 CP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약품은 2007년 6월26일 CP를 도입해 2011년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스템화했으며, 지난 1월 공정위로부터 BBB 등급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