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를 담보로 청해진해운에 100억원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지난 2012년 세월호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분류했다가 지난해 영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으로 대체했습니다.
청해진해운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세월호의 수명을 '12, 15년'으로 명시했는 데, 지난해 2월 개보수를 마친 후 사용기간을 오는 2018년까지 연장 승인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는 일본에서의 사용기간을 제외하면 잔여 수명이 2년에 불과했지만 몇 개월간의 개보수를 통해 7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산업은행은 세월호의 선박 가치를 인정해 100억원을 청해진해운에 대출해주면서 '특혜 대출'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 관계자는 "은행 내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서류상의 선박가치를 높인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