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내 부족한 공장용지 공급을 위해 녹지를 해제하는 경우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거론되었던 대표적 덩어리 규제로, 산업단지 내 녹지를 해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기업의 이중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비용을 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공제한 후 기부 받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공공시설 설치 부담 비용을 개발이익 환수범위에서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장용지가 부족한 중공업 밀집 산업단지에도 인근 녹지를 활용한 기업용지 제공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의 설비투자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