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서일 저축은행, 부실대출로 징계

입력 2014-04-20 21:46
모아저축은행과 서일저축은행이 부실 대출과 대출모집인 관리를 소홀히 하다 적발돼 감독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천 모아저축은행에 대해 검사를 벌인 결과,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및 업무 위탁 불철저 등으로 임직원 7명에게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모아저축은행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특정 기업에 대한 모집수수료 지급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는 등 대출 모집인 관리를 소홀히 하고 대출모집인의 다단계 모집 행위를 유발했습니다.

또,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6개 업체에 콜센터 운영업무를 위탁하면서 금감원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충남 서일상호저축은행도 신용공여 한도 초과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았고, 임직원 3명은 해임 권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서일상호저축은행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8억5000만원을 대출한 뒤 자기 자본 감소로 신용공여한도를 6억 원 이상 초과했음에도 이를 조정하지 않다가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