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영리법인의 협동조합 전환이 쉬워집니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이 영리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협동조합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영리법인을 흡수합병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인가신청 및 보완 절차를 담았습니다.
개정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이 영리법인을 흡수합병하더라도 계속 협동조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협동조합의 영리법인 흡수합병이 허용되면 일반회사의 협동조합 전환이 쉬워집니다.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거친 경우 법인이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상시로 할 수 있게 했으며 영리법인은 일반 협동조합으로, 비영리법인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밖에 비조합원이라도 조합사업의 이용을 허용하되 소액대출·상호부조 사업이나 의료기관 개설의 경우에는 비조합원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협동조합 경영공시사항을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는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