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3등항해사·조타수 구속, 안내 방송에 대해 "구조선 도착하기 전" 해명

입력 2014-04-19 12:15
수정 2014-04-19 12:18


침몰한 세월호에서 승객을 남겨두고 먼저 탈출한 선장 등 승무원 3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세월호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장 이모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19일 발부했다.

수사본부는 전날 선장 이모(69)씨를 도주선박 선장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유기치사,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구속했다.

선장 이모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물의를 일으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또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라고 사죄의 뜻을 전했다.

선실에 있으라는 안내 방송에 대해 그는 "그것은 구조선이 도착하기 전입니다."라고 답했다.

선장 이모 씨와 함께 3등 항해사 박모(26·여)씨와 조타수 조모(56)씨를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또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날 이미 구속된 승무원 외에 당시 세월호 운항에 관여했던 승무원들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항해사, 기관사 등 10여명이 포함됐다.

수사본부는 갑판에서 객실과 식당 등을 관리하는 승무원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일단은 운항에 관여한 승무원들을 조사해 업무의 성격에 따라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겠다"면서 "구속 등 처벌 수위는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선장·3등항해사·조타수 구속 소식에 누리꾼들은 "세월호 선장·3등항해사·조타수 구속, 정말 무책임하다", "세월호 선장·3등항해사·조타수 구속, 얼굴 보면 화난다", "세월호 선장·3등항해사·조타수 구속, 어떻게 생존자들을 남겨두고 먼저 나올수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