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김재홍 제1차관과 환경부 정연만 차관은 오늘(18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융합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부처간 협력과제를 공동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산업부, 환경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평법, 화관법 이행 지원을 위한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구성.운영합니다.
지원단은 도움센터 운영,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 영세사업장 안전진단 컨설팅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지원 등 중소기업에게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서울, 부산, 광주 등 20개 주요 산업도시에서 화평법·화관법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와 설명회도 마련합니다.
이와함께 두 부처는 전기차 시험결과에 대한 상호 인정, 녹색경영 대상 공동 기획 등 다른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재홍 차관과 정연만 차관은 “산업부와 환경부가 부처간 벽을 허무는데 앞장서고, 소통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안전을 증진하고, 보다 질 좋은 산업-환경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