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오전 470여명이 탑승한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탑승객들의 보험가입 현황을 파악한 결과, 한국해운조합의 여객공제에 가입(1인당 3.5억원 한도)돼 있고, 단원고 학생 320여명은 동부화재의 여행자보험에 추가로 가입(1인당 1억원 한도)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해운조합이 인수한 여객공제 부담분 중 1인당 3억원은 코리안리, 삼성화재 등에 출재했습니다.
코리안리는 1인당 1400만원을 해외 재보험사에 재출재 했으며, 삼성화재는 50억원 초과분을 해외에 재출재했습니다.(코리안리 부담 한도액 31억원, 삼성화재 부담 한도액 50억원)
단원고 학생들의 여행자 보험을 인수한 동부화재는 별도 재보험 계약을 통해 말레이시아리 등에 출재한 상태입니다.(손실부담 한도액 10억원)
또 사고 여객선 세월호(가액 114억원)는 메리츠화재(78억원)와 한국해운조합(36억원)에 각각 가입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 등 사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며 “이번 여객선 사고와 관련해 제반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