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법 위반 SK증권 '기관주의'

입력 2014-04-16 17:14
금융감독원이 SK증권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주의 조치하고, 과태료 2천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SK증권을 부문검사한 결과 자기 인수증권을 3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으로 편입할 수 없도록 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SK증권은 위임장 없이 계좌명의인이 아닌 사람의 매매거래를 위탁받거나, 펀드 판매와 환매 기준 가격을 규정과 다르게 적용해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SK증권 임직원 4명을 문책하고, 나머지 관련 직원은 대표이사에게 조치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