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 여객선 '세월호', 메리츠화재·해운조합 선박보험 가입

입력 2014-04-16 15:40
수정 2014-04-16 15:54
진도 해상에서 좌초한 여객선 '세월호'는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에 나눠 113억원 규모의 선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세월호'의 선박보험은 메리츠화재가 77억원, 한국해운조합이 36억원 규모를 인수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가입금액 77억원 중 60%는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에 출재했고, 나머지 40% 중 일부는 해외 재보험사에 다시 출재해 메리츠화재가 직접 보상하는 금액은 100만달러입니다.

또, 세월호는 한국해운조합의 4개 공제상품(선주배상·선박·선원·여객공제)에 가입돼 있어 인명피해 등 배상책임에 대해 1인당 3억5천만원, 사고당 최대 3억 달러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여객선에 탑승한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330명은 동부화재의 단체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단체여행자보험의 보상내용은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망(1억원), 상해치료비(500만원), 휴대품 파손·분실(20만원), 통원치료비(15만원), 처방조치(10만원)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