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펀드 패스포트, 3개월간 공개 의견 수렴

입력 2014-04-16 15:06
정부가 국가간 펀드 상호교차 판매를 허용하는 아시아 펀드패스포트의 공개 의견 수렴안을 공개하고, 17일부터 3개월간 업계와 전문가등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갑니다.

아시아 펀드패스포트는 각국이 공모절차에 의해 판매가 진행중인 펀드 가운데 공통규범에 따라 별도의 '패스포트 펀드'를 등록해 다른 국가에서 등록절차 없이 바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인증제도입니다.

지난해 9월 아시아태평양 재무장관회의 당시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가 참여 의향서에 서명하고 도입을 준비해 왔으며 태국과 필리핀도 의향서 서명을 전제로 실무그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의견수렴안은 펀드패스포트 감독권한, 공통규범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통규범은 각국 법령과 함께 펀드패스포트로 등록·판매되기 위한 규율체계입니다.

공통규범 주요 내용을 보면 펀드패스포트 운용사는 1백만달러 이상의 자기자본과 5억달러 이상의 수탁고를 보유하고, 최소 3년 이상의 운용경력 갖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또 편입가능 자산은 펀드, 예금, 파생상품, 양도성 유가증권 등 7가지로 한정하고, 투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별도의 투자 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됩니다.

우리나라 등 실무그룹 참여국은 내년 1월까지 아시아 펀드패스포트 세부규정을 확정하고, 다자간 양해각서 체결과 법령 정비를 거쳐 2016년 아시아 펀드패스포트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