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

입력 2014-04-16 13:51
민영주택 건설시 적용되는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폐지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과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등 주택 건설업계 CEO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규제 완화요구를 수용해 소형 의무건설 비율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밀억제권역내 300세대 이상 민간주택은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 규모로 지어야만 했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개정안을 마련 한 뒤 한반기 개정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서 장관은 이어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경제구역 등의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85㎡이하로 제한돼 있는 조합원 공급주택 규모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