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와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57건 678명을 적발하고 19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4건에 7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4건 50명이었다.
그중 충남 서산시 건축물을 30억원에 거래했으나, 48억원으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는 각각 1억8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67건에 490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1건 66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는 1건 2명이었다.
또,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22건을 적발했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적발 시에도 엄중 조치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되고,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분양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만료됨에 따라 사전 계도와 동시에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