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푸스 임직원, 100억원대 나눠먹기 횡령 적발

입력 2014-04-16 09:35


올림푸스 한국 법인의 전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회삿돈을 횡령하다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어제(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올림푸스 한국 법인 방모(51) 전 대표와 어모(53) 전 상무이사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7년 동안 올림푸스 한국 법인의 대표이사와 상무이사, 재무이사, 총무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해 부동산 구입과 저축, 주식 투자, 골프 회원권 구매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횡령을 주도한 방 전 대표는 2005년부터 부하직원들에게 비자금을 조성해 상납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직원들은 방 전 대표의 지시대로 2007년 서울 삼성동 올림푸스 타워 신축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했습니다.

또 방 전 대표는 경기도에 있는 호화 펜션에 회삿돈으로 구입한 그림 5점을 옮겨 개인적으로 소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방 전 대표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올림푸스 한국 법인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3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방 전 대표 등 임직원 3명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올림푸스 한국 법인은 횡령의 피해자인 데다 탈루 세금을 납부한 점을 고려해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