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석채 전 KT 회장‥'배임·횡령'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4-04-15 17:18


이석채 전 KT 회장이 수사착수 6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는 오늘(15일)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자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 외에도 배임을 공모한 혐의로 김일영 전 KT그룹 코퍼레이트 센터장(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미국에 체류중인 서유열 전 KT 커스터머 부문장(사장)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중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콘텐츠 사업회사인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업체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0억원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사업 전망이 좋지 않아 실무진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었다"며 "그럼에도 이 전 회장이 의도적으로 주식가치를 고평가해 투자를 강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비자금 조성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5천만 원을 지급하고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11억7천만 원을 돌려받아 사적 용도로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하철 스크린광고 사업체 '스마트애드몰'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 '앱디스코'에 투자를 지시하고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영상 합리적 판단이었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