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중독균 검출 생식제품 회수 조치

입력 2014-04-15 14:2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 지리산두류실이 제조한 '미발단 no.2'(생식함유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2월 17일까지인 제품으로, 검사결과 해당 제품은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치(1천이하/g)보다 높은 9천500/g이 검출됐습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은 토양세균의 일종으로 토양, 하천, 분진 등에 널리 분포하며 고온에서도 견디는 내열성균입니다.

세균이 생성한 독소에 의해 식중독을 일으키며 그 증상에 따라 구토형, 설사형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