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의심시 이체 즉시 정지하는 FDS 도입 추진”

입력 2014-04-15 10:30
수정 2014-04-15 10:35
금융사기 의심거래에 대해 즉시 이체를 정지하는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의 도입이 추진됩니다.

금감원은 15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은행장 회의를 열며 배포한 자료를 통해 고객정보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이같은 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카드사와 은행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는 가운데 불법으로 유출된 고객정보를 악용해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 (FDS: Fraud Detection System)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단말기 정보, IP주소, 거랜용 등을 종합 분석해 의심거래를 탐지하고 이상금융거래를 즉시 차단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금감원은 고객정보 유출 사과와 2차 피해 등을 막기 위해 획기적인 고객정보 관리와 전산시스템 보호대책 등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 대책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