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헌 롯데쇼핑 대표, '20시간 조사'‥구속영장 청구될 듯

입력 2014-04-15 09:40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가 곧 신헌(60) 롯데쇼핑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전날 오전 9시께 출석한 신 대표를 상대로 20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이날 오전 5시께 귀가 조치했습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신 대표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대표는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이 횡령한 회삿돈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지난달 17일 납품업체 7곳의 사무실과 대표 자택 등 15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의 납품비리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이모(50, 구속) 방송본부장과 김모(50, 구속) 고객지원부문장이 2008~2012년 본사 사옥 이전 과정에서 수억원을 챙기고 이중 억대의 금품을 신 대표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