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운명의날', 하나은행 징계결정

입력 2014-04-14 14:30
<앵커>

김종준 하나은행장의 징계수위가 오는 17일 결정됩니다.

이번 징계결과에 따라 김 행장 본인의 거취뿐 아니라 하나금융 전체지배구조에도 큰 변화가 일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는 17일 김종준 하나은행장의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통보받은 김 행장은 지난 10일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하나금융 관계자

"행장님도 경징계를 생각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징계 받으신 분들 양정을 보면 문건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양정은 아니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경징계로 판단했다."

문책경고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우선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되면서 사실상 업계 퇴출수순을 밟게 됩니다.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 바로 직무가 정지 될 지 여부도 제재수위에 달려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 안팎에서는 이번 징계가 은행을 넘어 금융지주 지배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 조심스럽게 꼽혔던 김 행장이 퇴출되면 현 김정태 회장의 장악력이 더 커질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미 하나금융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 회장의 임기를 1년 단위가 아니라 3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김 회장의 장악력을 확보하겠다는 대응책으로 풀이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성급하지만 올해 김 행장의 연임과정에서 경쟁했던 내부인사들에 대한 관심마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재직 당시 김승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냈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관계자는 "당시 무리한 투자결정이 최고경영진의 결정없이 이루어 질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종준 행장은 전임 회장과 전혀관계가 없다는 주장이어서, 제출한 소명자료가 제재심의 결과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