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늘(14일) 국내외 담배제조회사들을 상대로 5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공식 제기했습니다.
건보공단 측은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가액은 20년 이상 매일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웠거나 흡연량에 상관없이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에 대한 공단부담 진료비를 근거로 추산됐습니다.
공단 측은 소송과정에서 규모를 점차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공모를 거쳐 선정된 담배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남산으로 결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