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공정위로부터 '갑의 횡포'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KT가 중소기업에 태블릿PC 17만대를 제조 위탁한 후 판매가 부진하자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8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9월 KT는 통신기기 제조 중소기업인 엔스퍼트에 510억원 규모의 태블릿PC 17만대를 제조 위탁했습니다.
당시 KT는 iPad 도입이 삼성 갤럭시 탭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시장선점을 목적으로 엔스퍼트에게 저사양 태블릿 PC의 제조를 위탁하여 조기 출시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태블릿 PC시장이 예상보다 활성화되지 않고, 초도물량 3만대의 판매도 저조하자 KT는 검수 미통과, 제품하자 등을 이유로 발주를 미루다 6개월 뒤 인 2011년 3월에 제조위탁을 취소했습니다.
공정위는 KT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이라며 부당한 발주취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KT가 주장한 제품 하자는 상당부분 안드로이드 OS 문제로서 삼성 갤럭시 탭에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제기된 하자도 납기 전에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케이티는 검수조건을 계속 변경하고 검수 절차 진행을 불명확하게 하는 등 검수 통과를 어렵게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IT 분야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불공정한 관행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이러한 관행 근절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